정책
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특례 및 인센티브
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
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특례
- 의료법
- 외국 의료인(외국의사, 치과의사)의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허용
- 건강보험법
- 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, 의료기기,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
- 약사법, 의료기기법
-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· 의료기기 제조시 제조업 허가 및 시설규정 등 미적용
- 연구목적 의약품 · 의료기기 수입 허가 및 신고 간소화
- 의약품 · 의료기기 제조 · 수입품목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국제규범 적용
- 생명윤리법
-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, 별도 심의
- 단지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용
- 출입국관리법
-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 연장(2년 → 5년)
- 특허법
- 단지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
첨단의료복합단지 인센티브
- 세제 지원
-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
- 자금지원
- 숙소 및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지원
-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
-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자금 조성 및 지원 가능
-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의 결성 지원
- 의료연구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
- 휴 · 겸직 허용
- 대상 : 공무원이 아닌 국 · 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
- 내용 :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근무를 위해 휴 · 겸직허용(3년이내)